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를 허용하고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였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인 체포나 의원 강제 연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통해 양측 주장을 청취했고,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를 허용하고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였으며,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인 체포나 의원 강제 연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통해 양측 주장을 청취했고,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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