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II' 1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19만 6007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다. 올해부터는 본인 저축액 10만~50만 원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활동을 3년간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진우 기자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세종시가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II' 1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19만 6007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다. 올해부터는 본인 저축액 10만~50만 원에 대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활동을 3년간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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