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 제공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 제공

추석,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가 다가오면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식이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연휴에는 통행료 면제가 전체 연휴 기간동안 적용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결정에는 대통령의 재가 과정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국내 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오는 28일 새벽 0시부터 다음달 1일 밤 12시까지 총 4일간의 통행료 면제가 이루어진다.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은 전원을 켜 둔 상태로 1일 밤 12시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한 후, 통행권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여 면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내달 2일의 임시공휴일과 3일의 개천절은 통행료 면제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여러 국민들 사이에서는 '6일 동안의 연휴 중 왜 4일만 통행료 면제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명절 앞뒤로 하루씩, 총 3일간만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석 연휴의 경우, 명절 뒤의 10월 1일까지의 통행료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별도의 심의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2일과 3일의 통행료 면제는 애초부터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통행료 면제 조치는 2017년부터 시작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 조치는 연휴 동안의 교통체증 완화와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통행료 면제로 인한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통행료 면제는 결국 도로공사의 수익 감소를 의미하며,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도로공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도로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면제된 통행료 총액은 약 2872억 원에 달한다.

일부 국민들은 통행료 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통행료 면제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고향을 찾을 수 있게 됐고, 이는 국민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국내 관광업계에서도 이러한 조치로 인해 관광지 방문객이 증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추석 연휴에는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의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0.7%로, 일반 기간의 음주운전 사고 비율(7.8%)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휴 전날의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연휴 기간 동안의 교통사고 건수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상시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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