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사진제공 = 충북도 충북도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연간 계약 연인원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리고, 당초 예산 33억 원에 42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조정으로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연간 계약 연인원 기준으로 기존 5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인력난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높은 수요를 기록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인원 10만 5천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두 달 만에 21만 명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속 계약 일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2023년 평균 42일이었던 근속 계약 일수는 2024년 91일, 2025년에는 132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월 126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인력난 해소와 고정비 절감 효과를, 유휴 인력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할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충북도는 2~3월 동안 사업 신청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며, 4월부터는 도·시군·수행기관 간 협의체를 수시로 운영해 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6시간 이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근로 계약 체결 후 임금을 지급하면 지자체에서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10,03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충북도청사 사진제공 = 충북도 충북도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연간 계약 연인원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리고, 당초 예산 33억 원에 42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조정으로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연간 계약 연인원 기준으로 기존 5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인력난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높은 수요를 기록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인원 10만 5천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두 달 만에 21만 명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속 계약 일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2023년 평균 42일이었던 근속 계약 일수는 2024년 91일, 2025년에는 132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월 126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인력난 해소와 고정비 절감 효과를, 유휴 인력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할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충북도는 2~3월 동안 사업 신청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했으며, 4월부터는 도·시군·수행기관 간 협의체를 수시로 운영해 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6시간 이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근로 계약 체결 후 임금을 지급하면 지자체에서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10,03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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