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포장이나 용기의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고도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구매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제품의 경우 가장 빠른 사용기한 한 개만 외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가 사용기한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염모제·탈염·탈색제·제모제 등 포장에 모든 주의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 주요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첨부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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