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포장이나 용기의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고도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구매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제품의 경우 가장 빠른 사용기한 한 개만 외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가 사용기한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염모제·탈염·탈색제·제모제 등 포장에 모든 주의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 주요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첨부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포장이나 용기의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고도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구매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제품의 경우 가장 빠른 사용기한 한 개만 외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가 사용기한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염모제·탈염·탈색제·제모제 등 포장에 모든 주의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 주요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첨부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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