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정부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며,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15일 기준으로 5138건에 달했다. 이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인 2월 13일부터 체결된 계약이 3281건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했다. 강남구에서는 같은 기간 전체 매매 계약 419건 중 288건(68.7%)이 해제 이후 체결되었으며, 이는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거래량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5년 3월 둘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72% 상승하며, 이는 2018년 2월 첫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전주 대비 0.69%, 0.62% 상승하며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는 용산구와 마포구, 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성동구는 같은 기간 전주 대비 0.29% 상승하며 이전 주(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강남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미 이전 고점을 돌파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도 고점 대비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적으로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키고자 한다.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례를 보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제한하고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병행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3.8%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요청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했던 과거 정책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주택 공급 확대 역시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2025년에는 약 13만8천 호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3기 신도시 조기 착공도 추진 중이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금융권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는 건설업계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제한될 수 있고, 규제로 인한 시장 위축이 장기적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소리 기자 관련기사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투기 억제 효과 있을까 윤소리 기자 s.o.l.ily2504@g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아이클릭아트 정부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며,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15일 기준으로 5138건에 달했다. 이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인 2월 13일부터 체결된 계약이 3281건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했다. 강남구에서는 같은 기간 전체 매매 계약 419건 중 288건(68.7%)이 해제 이후 체결되었으며, 이는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거래량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5년 3월 둘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72% 상승하며, 이는 2018년 2월 첫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전주 대비 0.69%, 0.62% 상승하며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는 용산구와 마포구, 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성동구는 같은 기간 전주 대비 0.29% 상승하며 이전 주(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강남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미 이전 고점을 돌파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도 고점 대비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적으로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키고자 한다.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례를 보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제한하고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병행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3.8%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요청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했던 과거 정책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주택 공급 확대 역시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2025년에는 약 13만8천 호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3기 신도시 조기 착공도 추진 중이다. 이번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금융권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는 건설업계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제한될 수 있고, 규제로 인한 시장 위축이 장기적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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