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관련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적발량은 43배 증가했다. 2020년 19명, 885g이었던 적발 규모는 지난해 252명, 3만7688g으로 늘었으며, 올해 1~2월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47명이 적발됐다. 불법 반입된 의약품에는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이 포함되며, 일반 국민이 마약류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높은 진통·환각 효과를 이유로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류 성분 감기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다 중독된 후 일본에서 불법 의약품을 구매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적발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10종으로, 이 중 4종이 전체 적발 건수의 82%를 차지했다. 감기약의 경우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자의 특송 및 우편 반입이 많았고,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자가 미국, 중국, 일본에서 들여오는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87%는 한국,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국적 보유자로, 반입 경로는 여행자 휴대, 특송 및 우편화물이 대부분이었다. 관세청은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분석 및 세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 국민이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거나 중독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관세청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관련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적발량은 43배 증가했다. 2020년 19명, 885g이었던 적발 규모는 지난해 252명, 3만7688g으로 늘었으며, 올해 1~2월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47명이 적발됐다. 불법 반입된 의약품에는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이 포함되며, 일반 국민이 마약류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높은 진통·환각 효과를 이유로 마약 중독자가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류 성분 감기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다 중독된 후 일본에서 불법 의약품을 구매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적발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10종으로, 이 중 4종이 전체 적발 건수의 82%를 차지했다. 감기약의 경우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자의 특송 및 우편 반입이 많았고,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자가 미국, 중국, 일본에서 들여오는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의약품 반입자의 87%는 한국,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국적 보유자로, 반입 경로는 여행자 휴대, 특송 및 우편화물이 대부분이었다. 관세청은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분석 및 세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 국민이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거나 중독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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