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탈모치료와 가슴확대 효과를 표방한 제품 30건을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검사는 위해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탈모치료 관련 제품 20건과 가슴확대 관련 제품 10건을 선정해 발모 및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31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일반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검출됐다. 검출된 주요 성분은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파바(PABA)'와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블랙코호시' 등이다. '파바'는 과다 복용 시 간, 신장, 혈액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반입과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위해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2025년 3월부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QR코드를 제공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는 총 3,735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목록을 통해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해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를 피하고,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탈모치료와 가슴확대 효과를 표방한 제품 30건을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검사는 위해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탈모치료 관련 제품 20건과 가슴확대 관련 제품 10건을 선정해 발모 및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31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일반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검출됐다. 검출된 주요 성분은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파바(PABA)'와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블랙코호시' 등이다. '파바'는 과다 복용 시 간, 신장, 혈액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반입과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위해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2025년 3월부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QR코드를 제공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는 총 3,735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목록을 통해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해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를 피하고,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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