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내에서 지난 7년 동안의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채용비리 의심 사례 353건 중 58명의 부정합격 의혹이 확인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내부적인 감독 및 통제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인사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외부 감독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부정 채용의 특혜성, ‘깜깜이 채용’, 당일에 서류 접수와 면접을 마치는 ‘하이패스 채용’과 같은 다양한 부실 채용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절한 채용 사례 중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위한 별도의 서류나 면접 과정 없이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31명의 사례가 포함돼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특히 5급 사무관 3명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의 선관위에서는 선관위 내부의 벽보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시하면서 특정 인원만이 해당 공고를 볼 수 있게 한 ‘깜깜이 채용’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인원이 단독으로 응시해 일반직 7~9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또 학위나 나이 등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13명이 일반직 7~9급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중 한 명은 경쟁자와의 경력 수준이 동일했지만, 현재 선관위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점을 이유로 가점을 받아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실 채용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고의적인 부정 채용 행위가 의심되는 선관위 채용담당자 28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 채용 의혹자 58명은 전체의 일부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부정청탁이나 가족관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의 채용 문제가 그동안의 제도적 운영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선관위의 채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일부 사항은 선관위의 소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선관위는 ‘청렴 실천 서약식’을 갖고 청렴 실천 서약서를 건네받았다.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내에서 지난 7년 동안의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채용비리 의심 사례 353건 중 58명의 부정합격 의혹이 확인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내부적인 감독 및 통제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인사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외부 감독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부정 채용의 특혜성, ‘깜깜이 채용’, 당일에 서류 접수와 면접을 마치는 ‘하이패스 채용’과 같은 다양한 부실 채용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절한 채용 사례 중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위한 별도의 서류나 면접 과정 없이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31명의 사례가 포함돼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특히 5급 사무관 3명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의 선관위에서는 선관위 내부의 벽보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게시하면서 특정 인원만이 해당 공고를 볼 수 있게 한 ‘깜깜이 채용’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인원이 단독으로 응시해 일반직 7~9급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또 학위나 나이 등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13명이 일반직 7~9급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중 한 명은 경쟁자와의 경력 수준이 동일했지만, 현재 선관위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점을 이유로 가점을 받아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실 채용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고의적인 부정 채용 행위가 의심되는 선관위 채용담당자 28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 채용 의혹자 58명은 전체의 일부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부정청탁이나 가족관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의 채용 문제가 그동안의 제도적 운영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선관위의 채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일부 사항은 선관위의 소명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선관위는 ‘청렴 실천 서약식’을 갖고 청렴 실천 서약서를 건네받았다.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