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의 40대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의 악화된 문제가 다시금 대두됐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비극 이후로 교사들의 절망과 분노는 크게 고조됐는데, 대전의 교사 역시 수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의 어려움에 시달렸다.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교단의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 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 보험 등의 문제는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또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돼 학대로 취급받는 모호한 법적 기준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국회에 신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법안은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계류 중에 있다. 특히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 여당은 교권 침해 예방의 효과를 중시하는 반면, 야당은 학생부 기재가 교사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문제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사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미 5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빠르게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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