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의 40대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의 악화된 문제가 다시금 대두됐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비극 이후로 교사들의 절망과 분노는 크게 고조됐는데, 대전의 교사 역시 수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의 어려움에 시달렸다.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교단의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 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 보험 등의 문제는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또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돼 학대로 취급받는 모호한 법적 기준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국회에 신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법안은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계류 중에 있다. 특히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 여당은 교권 침해 예방의 효과를 중시하는 반면, 야당은 학생부 기재가 교사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문제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사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미 5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빠르게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세종일보 toswns4@daum.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최근 대전의 40대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의 악화된 문제가 다시금 대두됐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비극 이후로 교사들의 절망과 분노는 크게 고조됐는데, 대전의 교사 역시 수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의 어려움에 시달렸다.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교단의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 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 보험 등의 문제는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또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돼 학대로 취급받는 모호한 법적 기준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국회에 신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법안은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계류 중에 있다. 특히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 여당은 교권 침해 예방의 효과를 중시하는 반면, 야당은 학생부 기재가 교사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문제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사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미 5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빠르게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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