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초기 화면에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업자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개인 사용자에게 거래 공간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 화면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당근'의 초기 화면에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연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초기 화면에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는 사업자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개인 사용자에게 거래 공간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 화면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당근'의 초기 화면에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연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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