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제조·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수사에서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제조원 허위 표시 1건 ▲기타식품판매업 미신고 영업 3건 등 총 5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A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한 뒤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판매업체에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소는 두부를 생산·판매하면서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다른 영업소를 제품에 표시해 제조원 허위 표시 혐의로 적발됐다. C업체는 약 23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3년 이상 무신고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 또한 450평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90평) 이상이면 영업 신고가 필수이며, 위생 점검과 관리자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3개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제조·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수사에서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제조원 허위 표시 1건 ▲기타식품판매업 미신고 영업 3건 등 총 5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A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한 뒤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판매업체에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소는 두부를 생산·판매하면서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다른 영업소를 제품에 표시해 제조원 허위 표시 혐의로 적발됐다. C업체는 약 23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3년 이상 무신고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 또한 450평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90평) 이상이면 영업 신고가 필수이며, 위생 점검과 관리자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3개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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