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제조·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수사에서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제조원 허위 표시 1건 ▲기타식품판매업 미신고 영업 3건 등 총 5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A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한 뒤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판매업체에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B업소는 두부를 생산·판매하면서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다른 영업소를 제품에 표시해 제조원 허위 표시 혐의로 적발됐다.

C업체는 약 23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3년 이상 무신고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 또한 450평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90평) 이상이면 영업 신고가 필수이며, 위생 점검과 관리자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3개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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