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제안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정책 변경이 시행될 예정인데, 노동계에서는 이를 노조 활동 억제의 수단으로 본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동조합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이는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빠르게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노조와 그 산하 조직에게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권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의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000명 미만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는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별도의 공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제안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축소를 노조 활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본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축소에 반대하며, 이를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의 탈퇴를 유도하는 정부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노조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해당 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의 재정 상황이 공개될 경우,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회계 공개는 조합원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 활동의 투명성 강화와 노조의 자주성 보장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노사 양쪽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 lee@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제안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정책 변경이 시행될 예정인데, 노동계에서는 이를 노조 활동 억제의 수단으로 본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동조합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이는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빠르게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노조와 그 산하 조직에게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권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의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000명 미만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는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별도의 공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제안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축소를 노조 활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본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축소에 반대하며, 이를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의 탈퇴를 유도하는 정부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노조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해당 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의 재정 상황이 공개될 경우,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회계 공개는 조합원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 활동의 투명성 강화와 노조의 자주성 보장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노사 양쪽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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