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세종일보 DB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간대별로 조정된다. 특히 밤 시간대의 보행자 통행량 감소를 반영해 속도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반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보다 엄격한 속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29일 스쿨존 내 차량의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종일 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시속 30㎞의 제한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최대 시속 50㎞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스쿨존에 무인 단속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도 동일한 속도제한이 적용되어 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설문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400명 중 75%가 현행 속도제한의 획일적 적용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사실도 이번 조치의 백그라운드로 꼽힌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세종일보 DB 그러나 모든 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도심 내 일부 스쿨존에서는 현재 시속 50㎞의 제한속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와 병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시작 및 종료 지점의 표시 강화, 통학로 주변의 보도 확대, 통학버스의 안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라며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세종일보 DB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간대별로 조정된다. 특히 밤 시간대의 보행자 통행량 감소를 반영해 속도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반면,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보다 엄격한 속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29일 스쿨존 내 차량의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종일 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시속 30㎞의 제한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최대 시속 50㎞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스쿨존에 무인 단속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도 동일한 속도제한이 적용되어 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설문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400명 중 75%가 현행 속도제한의 획일적 적용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사실도 이번 조치의 백그라운드로 꼽힌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세종일보 DB 그러나 모든 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도심 내 일부 스쿨존에서는 현재 시속 50㎞의 제한속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와 병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시작 및 종료 지점의 표시 강화, 통학로 주변의 보도 확대, 통학버스의 안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라며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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