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사진 = 대전시
대전시청 전경 사진 = 대전시

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 351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시는 원포인트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 지원금을 편성하고, 신속한 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대전 지역 소상공인 약 86,400개소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임차료, 유류비 등 경영비용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전년도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4년 개업한 사업체는 월할 계산을 통해 연 매출을 환산해 적용한다. 단,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사행성·유흥·금융·전문 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시행 초기인 2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 및 공동대표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2월 28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6층에서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접수 완료, 서류 보완 요청, 지원 결정 등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안내 문자로 전송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대전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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