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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정비와 행정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와 규정 정비에 나섰다.

법제처는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 사무와 관련한 법령을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받았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지자체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설정 기준을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정비했다.

2024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작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 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에 대한 법령 개정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이미 2024년 10월 기준으로 147개 법령의 정비가 진행됐으며, 이 중 65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2023년 11월 공포되어 시행 중이다. 또한, 중앙부처의 승인·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한국의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은 조례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법률우선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폭넓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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