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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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것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에 따른 것이다.

2024년에는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0.125%로 경감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2025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제출 화면 간소화, 미리 채움 서비스, 소득 구분 따라하기, 변환 파일 원클릭 검증 등의 기능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2021년 7월부터 도입한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의 일환으로, 소득 기반의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기 위함이다.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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