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아파트용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가구업체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 드레스룸이나 팬트리에 설치되는 가구로, 알루미늄 기둥과 나무 선반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 가구업체들은 낙찰 예정자를 정하기 위해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 등의 방식을 활용했으며, 낙찰자는 들러리 참여사에 일부 물량을 배분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낙찰률은 평균 약 100%에 달했으며,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 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 가구 시공 비용은 세대당 최소 55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발생하며, 담합으로 인해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된 내장형 특판가구와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 적발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루어진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담합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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