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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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창작자 정정 제도 개선과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성과 기재 서식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심사 절차가 끝난 후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 제도가 강화된다. 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이름 변경, 오타 수정, 주소 변경 등의 정정만 가능하다. 설정등록 이후에는 창작자의 추가 정정이 허용된다.

또한, 심사 절차 중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와 함께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정정 대상 창작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작자가 '甲, 乙'에서 '甲, 丙'으로 변경될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인과 乙, 丙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2월 12일 이후 창작자 정정 서류 제출 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출원 서식도 정비됐다. 기재 사항 중 불필요한 항목인 기여율이 삭제되었으며, 주의 사항이 추가되어 R&D 디자인 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등록출원 단계에서부터 창작자 기재를 명확히 해 권리관계 확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특허청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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