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현수막 청정지역 24곳을 추가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6곳에서 총 30곳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13곳, 시청·교육청 인근 3곳을 비롯해 반곡교차로, 세종교차로, 주추지하차도교차로, 파란달교차로, 연기사거리, 상리사거리, 신흥사거리, 봉안교차로 등 주요 교차로와 사거리 24곳이다.

시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청정지역을 선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월 한 달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부터는 상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각 정당과 기관에도 청정지역 내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현수막 청정지역 30곳을 적극 홍보해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불법 현수막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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