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857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며, 세부적으로는 승용 1,604대, 화물 250대, 중형 승합 1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 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 최대 83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1420만 원, 전기 승합차 최대 1억4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일부 국비 추가 보조금이 개편됐다. 청년 생애 첫차 구매 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한해 국비가 추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조건과 관계없이 국비 20%가 추가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개인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농업인은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대형 기준 최대 145백만 원, 중형 기준 121백만 원으로 지원금이 조정됐다.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를 폐차하고 전기 승용차로 재구매할 경우 국비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소상공인(국비 30%), 전기택시(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승용 국비 20%, 화물 국비 30%) 등 기존 보조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대전시 거주 요건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변경돼,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진행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재지원이 제한되지만,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승용·화물차는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아이클릭아트 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857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며, 세부적으로는 승용 1,604대, 화물 250대, 중형 승합 1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 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 최대 83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1420만 원, 전기 승합차 최대 1억4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일부 국비 추가 보조금이 개편됐다. 청년 생애 첫차 구매 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한해 국비가 추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조건과 관계없이 국비 20%가 추가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개인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농업인은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대형 기준 최대 145백만 원, 중형 기준 121백만 원으로 지원금이 조정됐다.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를 폐차하고 전기 승용차로 재구매할 경우 국비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소상공인(국비 30%), 전기택시(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승용 국비 20%, 화물 국비 30%) 등 기존 보조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대전시 거주 요건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변경돼,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진행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재지원이 제한되지만,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승용·화물차는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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