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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를 규정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신규 출시 담배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정보 공개는 식약처장이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공개 범위는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 정보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실제 정보 공개는 법 시행 이후 1년여가 지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 수행 능력 및 적격성 기준(ISO/IEC 17025)을 충족한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 수립 및 심의를 담당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하며, 담배 제조업체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성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해 담배 유해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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