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를 규정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신규 출시 담배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정보 공개는 식약처장이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공개 범위는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 정보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실제 정보 공개는 법 시행 이후 1년여가 지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 수행 능력 및 적격성 기준(ISO/IEC 17025)을 충족한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 수립 및 심의를 담당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하며, 담배 제조업체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성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해 담배 유해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를 규정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신규 출시 담배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정보 공개는 식약처장이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공개 범위는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 정보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실제 정보 공개는 법 시행 이후 1년여가 지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 수행 능력 및 적격성 기준(ISO/IEC 17025)을 충족한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 수립 및 심의를 담당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심의하며, 담배 제조업체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성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해 담배 유해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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