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김 유통·가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5일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첫 점검은 5일 전남 목포에서 진행됐으며, 이후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 점검과 함께 물김 수급 전망을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유통·가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5일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김 생산·유통·가공·판매 과정에서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와 한국수산회를 통해 접수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해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수매자금 융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김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