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의 9620원에 비해 240원, 즉 2.5% 상승한 금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달 19일에 이루어진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다. 14차 회의와 이어진 이번 회의는 15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9860원에 합의를 보았다. 의결 후 이의제기 기간을 마련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나,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 재심의 요청이 승인된 적은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홍보와 교육을 통해 준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의 9620원에 비해 240원, 즉 2.5% 상승한 금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달 19일에 이루어진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다. 14차 회의와 이어진 이번 회의는 15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9860원에 합의를 보았다. 의결 후 이의제기 기간을 마련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는 엉터리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나,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 재심의 요청이 승인된 적은 없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홍보와 교육을 통해 준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제와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