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과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을 줄이도록 계도 활동에 나선다.

식약처는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표현을 사용하는 179개 음식점과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방문해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해 왔다. 지난해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영업자에게 마약류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용어 변경을 위한 비용도 국고나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계도 활동에서는 지방식약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안내한다. 또한 간판, 메뉴판, 포장재 등의 명칭 변경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도 함께 홍보해 업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해 식품에서 마약류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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