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해 2022년 9월, 두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 1,000억 원(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옵션 더보기'를 숨겼으며, 메타는 관련 내용을 694줄로 구성하면서도 한 화면에 5줄만 표시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는 웹사이트 또는 앱 운영자이며, 자신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구글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가입한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추적·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으므로, 동의의 주체가 구글과 메타임을 강조했다. 또한, EU 및 미국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제재를 받은 점을 법원에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위가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한 결과로, 법원은 개인정보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승소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리 보호를 입증한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소송에서의 법률지원을 강화해 국민과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서울행정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해 2022년 9월, 두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 1,000억 원(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옵션 더보기'를 숨겼으며, 메타는 관련 내용을 694줄로 구성하면서도 한 화면에 5줄만 표시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는 웹사이트 또는 앱 운영자이며, 자신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구글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가입한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추적·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으므로, 동의의 주체가 구글과 메타임을 강조했다. 또한, EU 및 미국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제재를 받은 점을 법원에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위가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한 결과로, 법원은 개인정보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글과 메타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승소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리 보호를 입증한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제소송에서의 법률지원을 강화해 국민과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