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1월 23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올해 신설된 유형2의 경우, 빈일자리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기업 역시 채용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중구조적인 노동시장과 수시·경력직 위주의 채용 트렌드로 인해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유형2가 신설된 만큼 청년 취업과 기업 성장 간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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