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1월 23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올해 신설된 유형2의 경우, 빈일자리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기업 역시 채용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중구조적인 노동시장과 수시·경력직 위주의 채용 트렌드로 인해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유형2가 신설된 만큼 청년 취업과 기업 성장 간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이승현 기자 이승현 기자 lee@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1월 23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올해 신설된 유형2의 경우, 빈일자리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기업 역시 채용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중구조적인 노동시장과 수시·경력직 위주의 채용 트렌드로 인해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유형2가 신설된 만큼 청년 취업과 기업 성장 간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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