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시행하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에 나섰다. 21일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최근 적발된 광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금지 표현을 추가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광고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광고 시 사용이 금지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당 광고 검토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광고 제목에 포함된 문구까지 판단 기준에 포함했으며, 의약 전문가의 추천을 암시하거나 인체 유래 성분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병원용, 약국전용 등의 문구와 '엑소좀 화장품'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마이크로니들, 이너 케어 등 사용 방법을 과장하거나 피부 나이를 언급하며 효과를 과장하는 문구도 금지된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문제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222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특히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6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도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2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온라인 유통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 중 124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며, 온라인 시장에서의 문제도 심각함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피해를 초래한다.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염증 완화와 같은 문구는 화장품이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며, '피부나이 10년 감소'와 같은 과장 표현은 소비자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 일부 광고는 '동물시험 미실시'와 같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 소비자를 오도한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화장품 업계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화장품 영업자가 이번 지침을 참고해 책임감 있는 광고 문화를 형성하길 바란다”며, 소비자에게도 광고 표현을 꼼꼼히 확인해 신중히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지침은 식약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NS 화장품 광고를 통해 자주 제품을 구매한다는 대학생 C(24)씨는 “광고 멘트에 혹해 항상 속는 셈 치고 구매하게 된다”며 “소비자들도 주의해야겠지만 애초에  속이는 업체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직장인 P(33)씨도 “최근 날씨가 건조해 피부과 효과를 내준다는 보습크림을 구매했지만 나중에 성분을 보니 보통 화장품이랑 다를게 없었다”며 “앞으로는 신경써서 상세 정보를 보고 구매하겠지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찝찝함을 떨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윤소리 기자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