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국세청은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요건을 안내하며, 혼인,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맞춤형 세액공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 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 명의를 조정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정보와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최적의 공제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때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 후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는 혼인신고 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부모 중 1명이 기본공제와 출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한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2년 내에 지급받은 경우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으며, 소득 제한이 없는 의료비 항목은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다만, 2024년 상반기 기준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는 조회가 차단된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의 공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AI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승현 기자 관련기사 연말정산 필수 체크 '주택자금 공제 요건' 총정리 이승현 기자 lee@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아이클릭아트 국세청은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요건을 안내하며, 혼인,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맞춤형 세액공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생애 1회에 한해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 간 소득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 명의를 조정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정보와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최적의 공제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관련 공제 항목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때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 후 배우자 단독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는 혼인신고 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부모 중 1명이 기본공제와 출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한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 출산지원금은 출생 후 2년 내에 지급받은 경우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으며, 소득 제한이 없는 의료비 항목은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다만, 2024년 상반기 기준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는 조회가 차단된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며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의 공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AI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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