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중인 고기동 차관을 만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최민호 시장과 행정안전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조영진 행안부 자치행정국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도윤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등도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교부세 상향 지원과 세종시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 행안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는 올해 총 1413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했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 등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시 출범 당시 인구 7만 명 수준에 제정된 현행 세종시법으로는 향후 인구 규모에 맞는 재정·조직·인력 등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권 부여를 통해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야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보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재정특례’와 공공 시설물 관리전환 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관광 도시 △혁신산업 도시 등 5대 비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배진우 기자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중인 고기동 차관을 만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최민호 시장과 행정안전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조영진 행안부 자치행정국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도윤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등도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교부세 상향 지원과 세종시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 행안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는 올해 총 1413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했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 등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시 출범 당시 인구 7만 명 수준에 제정된 현행 세종시법으로는 향후 인구 규모에 맞는 재정·조직·인력 등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권 부여를 통해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야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보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재정특례’와 공공 시설물 관리전환 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관광 도시 △혁신산업 도시 등 5대 비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배진우 기자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