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협력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을 점검하고 행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특허청은 이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위조상품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높이는 교육 과정 공유와 합동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조상품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허위표시 관련 상담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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