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청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와 위조상품 확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정경쟁행위, 허위표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과 행정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지식재산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미 운영 중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위조상품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력은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형성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하는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