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언행이다.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가 수반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32일간 칩거하며 국정 운영의 공백을 자초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그러다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중대 국면에서야 모습을 드러내 "법이 무너졌다"는 발언을 한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결여를 드러낸다.

법치주의는 모든 권력이 법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다.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이는 우리 헌법이 예정한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결코 할 수 없는 위험한 언사다.

더구나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 규정했다. 이는 사법기관의 판단과 법적 절차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법'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이는 법치주의가 아닌 자의적 법 해석에 불과하다.

물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며, 그만큼 신중하고 엄정한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아닌, 법체계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이제 우리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다. 현 사태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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