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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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제재와 함께 건강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불법파견 등 세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총 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지게차 열쇠 관리 부실, 작업 발판 미설치, 충전부 방호조치 미비, 안전인증 미획득 리프트 사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4건의 사법처리와 92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34건의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일용근로자 근로조건 감독에서는 42개 사업장에서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가짜 3.3계약 문제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있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서는 쿠팡CLS와 배송기사 간의 근로자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송기사와 쿠팡CLS 간 근로자파견 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건강권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쿠팡CLS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야간 노동 경감, 건강검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작업환경 안전성 강화 등을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배송종사자가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무 연락 제한과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가 이러한 개선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가 줄어들고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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