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피청구인의 불출석으로 단 4분 만에 종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변론을 연기하며, 차후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를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재확인하는 행보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사자들의 성실한 참여가 탄핵심판의 본질적 의의를 지키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장이 아니라 헌법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적 절차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부합했는지 가리는 중대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소추를 제기한 국회는 물론 피청구인인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이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이며,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 우려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이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차기 변론기일 이후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헌재가 특정 당사자의 태도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적 판단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서 보듯, 헌재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탄핵심판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미래와 헌정 질서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다면, 심판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과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모든 결정과 판단은 철저히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여부를 두고 피청구인 측과 갈등이 발생한 만큼, 헌재는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여 공정성과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 과정은 단순히 법률적 문제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성실한 참여와 헌재의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중대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세종일보 toswns4@daum.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아이클릭아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피청구인의 불출석으로 단 4분 만에 종료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변론을 연기하며, 차후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를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재확인하는 행보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사자들의 성실한 참여가 탄핵심판의 본질적 의의를 지키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탄핵심판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장이 아니라 헌법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적 절차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부합했는지 가리는 중대한 과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소추를 제기한 국회는 물론 피청구인인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 이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이며,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측은 신변 안전 우려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이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차기 변론기일 이후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헌재가 특정 당사자의 태도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적 판단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서 보듯, 헌재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탄핵심판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미래와 헌정 질서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다면, 심판 결과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과 정당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모든 결정과 판단은 철저히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여부를 두고 피청구인 측과 갈등이 발생한 만큼, 헌재는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여 공정성과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 과정은 단순히 법률적 문제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성실한 참여와 헌재의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 중대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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