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A씨(26)를 검거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물품 대금만 선입금받은 뒤 실제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2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번에도 인터넷 거래의 비대면 특성을 악용해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 지속적으로 허위 글을 올려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설 명절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직접 만나 물품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서부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A씨(26)를 검거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물품 대금만 선입금받은 뒤 실제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2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번에도 인터넷 거래의 비대면 특성을 악용해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 지속적으로 허위 글을 올려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설 명절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직접 만나 물품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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