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감치된 의정부교도소 외부정문
체납자가 감치된 의정부교도소 외부정문

관세청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관세법」에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집행 사례로,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결정에 따라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30일간 감치된다.

관세법 제116조의4에 따르면, 감치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장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30일간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적극적인 행정 조치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과정에서 제3자를 동원해 부정하게 수입권을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하며 관세를 회피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추징세액을 체납한 상태로,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46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2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부산세관은 A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 소유의 고급 승용차와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고, 가택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시계와 골프채 등 4천만 원 상당의 자산이 추가로 확인돼 압류됐다. 이에 관세청은 2024년 10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치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감치 30일을 결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감치 조치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첫 사례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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