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기획수사에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 2건과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 1건이 확인됐다.

A와 B 음식점은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제공했고, C 음식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위반 내용의 공표와 원산지 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례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은 충청권의 중심 도시로, 지역 내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협력해 20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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