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기획수사에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 2건과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 1건이 확인됐다. A와 B 음식점은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제공했고, C 음식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위반 내용의 공표와 원산지 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례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은 충청권의 중심 도시로, 지역 내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협력해 20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기획수사에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 2건과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 1건이 확인됐다. A와 B 음식점은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제공했고, C 음식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위반 내용의 공표와 원산지 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례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은 충청권의 중심 도시로, 지역 내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협력해 20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을 대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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