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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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이상사례가 보고된 원료와 기능성 인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원료를 포함해 총 9종의 원료를 재검토, 소비자 안전과 제품 품질 강화를 위한 변화를 도입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권고사항이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와의 병용 섭취를 피할 것을 권장하며,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추가되었다. 알레르기 체질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하는 등 섭취 지침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또한, 레시틴과 뮤코다당·단백 원료의 일일섭취량과 제조기준이 수정되었으며, 레시틴의 경우 난황 관련 기준이 삭제되었다. 한편,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주요 조치로는 중금속 규격의 전반적 강화가 있다. 레시틴의 납 규격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 기준이 기존 2.0mg/kg 이하에서 0.5mg/kg 이하로 강화되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 중단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하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여 이상사례 보고 체계도 개선되었다. 구아바잎 추출물과 같은 특정 원료는 어린이와 임산부 등 민감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대두이소플라본의 일일섭취량 조정이다. 기존 2427mg에서 3745mg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폐경 후 여성의 골밀도 개선과 심혈관 건강 증진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남성은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하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의 섭취는 권장되지 않는다. 구아바잎 추출물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총 폴리페놀로서 120mg의 일일섭취량 기준이 설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매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재평가하며, 2023년까지 82개 원료의 기준과 규격을 개정해왔다. 이번 2024년 재평가는 최신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성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재평가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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