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강력범죄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전과 소화물배송 종사가 최대 20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6일 개정된 관련 법령의 시행(2025년 1월 17일)에 앞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교통약자법 시행령은 교통약자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직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범죄 유형과 경중에 따라 살인, 성범죄 등은 20년, 절도 상습범은 18년, 대마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위반은 2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하다. 운전자를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이 확대되어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연 1회 2시간 동안 교통약자 이해와 응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기존의 저상버스, 항공, 철도 승무원 등에게만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버스로 확대된다.

지역별 교통 편의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도 신설된다. 교통약자석 설치율,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현황, 지자체별 교통약자 예산 집행 노력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되며, 이를 통해 지역별로 교통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지표는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으로, 지역 간 교통 시설 투자 격차 해소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강력범죄 전력 검증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서비스의 구체적 요건도 마련됐다. 드론 택배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과 운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외이동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교통약자와 물류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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