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자녀양육비 지원이 새롭게 추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502만 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대상에는 산재장해 1급에서 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포함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자녀양육비 지원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기존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정책이 산재근로자 가정의 생계안정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현 기자 이승현 기자 lee@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2025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자녀양육비 지원이 새롭게 추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502만 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대상에는 산재장해 1급에서 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포함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자녀양육비 지원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500만 원,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기존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정책이 산재근로자 가정의 생계안정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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