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생 120명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2017년 충남에서 최초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862명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하는 데 기여해왔다.

올해 교육은 2월 3일 시작되며, 총 세 차례에 걸쳐 3톤 미만 굴착기와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구성된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기계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료 후 발급받는 이수증을 시군 민원실에 제출하면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무등록 및 무면허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기계 사용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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