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가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2024년 한 해 동안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하고 총 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 사례로는 라돈 관련 허위 광고에 대해 200만 원, 허위 체험 후기를 활용한 광고에 대해 100만 원, 농업기계 제조 연월 허위 표시로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과징금 산정의 불명확성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특히 온라인 광고의 비중이 압도적인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 피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2018년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5만 9192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으며, 그중 99%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발생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체지방 감소와 면역 기능 과장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가 빈번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규제의 실효성 부족을 드러냈다.

과거 허위·과장 광고 사례 중 하나로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공정위에 고발된 사건이 있다. 이 플랫폼은 환급 가능성이 없는 소비자에게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논란이 되었다.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법적 처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이전의 규제 체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영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반 사업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 전후 실적, 총매출액,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는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다.

또한, 협조 감경제도의 개정으로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의 협조 요건이 명확히 분리됐다. 조사 단계에서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 단계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행위를 중지하면 추가로 10%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일괄적인 20% 감경 구조에서 탈피해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되는 가운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과징금 부담이 늘고 내부 검토와 관련 인력 보강에 따른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허위·과장 광고 감소와 소비자 신뢰 향상, 그리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환경 경영 활동과 관련한 광고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표현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기업들에게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광고 제작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의 현실성과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A(28) 씨는 "건강식품이나 다이어트 제품 과대광고에 속아 돈낭비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광고를 보면 너무 완벽한 효과를 약속하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다"며 "이번에 과징금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나처럼 허위광고에 속는 소비자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종사자 E(34) 씨는 "우리는 제품 개발에 정성을 들이고 광고도 과장 없이 진실되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자극적이고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매출을 올리는 걸 보면서,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서, 정직하게 사업하는 기업이 인정받는 건강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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