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부터 병역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도입된다. 병무청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의 시범 실시를 발표하며,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병역감면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은 병역의 공정성과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2006년생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 신청 후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병역의무자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 월에 바로 입영할 수 있다. 이로써 입영 과정의 중복 절차가 사라지며, 신청자는 병역판정검사 이후 약 3개월 만에 입영하게 된다.

또한, 병역기피와 병역법 위반과 관련된 병역감면 규정도 강화된다. 그간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한정했던 병역감면 제외 규정이 확대되어, 도망이나 행방 감춤, 현역병 입영 기피 등의 사유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2024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여군 예비역의 병력동원소집 지정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상근예비군에 한해 병력동원소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원보류자나 퇴역자를 제외하고 더욱 광범위한 여군 예비역이 병력동원훈련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역 1~6년 차 여군 간부가 동원 지정 시 2박 3일 동미참훈련 대신 병력동원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병역의무자 선발 과정에서도 변화가 있다.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부여가 폐지된다. 이와 같은 변경은 병역의무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군 임무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 조치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별휴가와 국외여행 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격무·기피기관 복무 시 연 10일의 특별휴가가 일률적으로 부여되며,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는 복무기관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변경된 병역제도의 세부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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