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 공개한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식약처에서 공개한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체형유지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판매되는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124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광고는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 중 123건(99.2%)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의 효능을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으며, 1건(0.8%)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광고는 ‘셀룰라이트 제거’, ‘체중감량’,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학적 검증 없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

특히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제작한 광고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광고는 13개 업체, 13개 품목에서 발생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안전한 화장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