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가 불거졌다. 매월 286만 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10년 동안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은 35만7000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이 수치는 기초연금(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 동안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대체율이 50%라고 가정하더라도 월 연금 수령액은 35만7636원에 불과하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성이 확산하면서 1998년에는 60%로 떨어졌다. 2008년부터는 매년 0.5%씩 줄어들어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될 예정이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실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 소득대체율(40%)을 일부라도 회복해 45∼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20만 원으로 지급됐지만, 그 금액은 이후 계속 늘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작년(30만7500원)보다 오른 월 32만300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다. 2014년에는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 원에서 2023년 22조5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초연금의 재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의 재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슬기 기자 lsg@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가 불거졌다. 매월 286만 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10년 동안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은 35만7000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이 수치는 기초연금(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 동안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대체율이 50%라고 가정하더라도 월 연금 수령액은 35만7636원에 불과하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성이 확산하면서 1998년에는 60%로 떨어졌다. 2008년부터는 매년 0.5%씩 줄어들어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될 예정이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실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 소득대체율(40%)을 일부라도 회복해 45∼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20만 원으로 지급됐지만, 그 금액은 이후 계속 늘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작년(30만7500원)보다 오른 월 32만300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다. 2014년에는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 원에서 2023년 22조5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초연금의 재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의 재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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