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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달 26~28일 발생한 대설 피해 복구 계획을  20일 최종 심의·의결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설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는 인삼시설 1,130㏊, 시설하우스 773㏊, 과수시설 482㏊, 축사 129㏊, 농작물 476㏊, 가축 102만2천 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는 시설하우스 651㏊, 인삼시설 727㏊, 과수시설 374㏊, 농작물 386㏊, 축사 116㏊, 가축 100만8천 마리의 피해를 입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인삼시설 147㏊, 시설하우스 56㏊, 과수시설 14㏊, 농작물 45㏊, 축사 8㏊, 가축 1만4천 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복구비 1484억원 중 사유시설 복구비 1157억원과 공공시설 복구비 327억원을 의결했다. 사유시설 복구비 중 농업 분야 피해 복구비는 1035억원으로, 이 가운데 703억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농업시설, 농작물, 축산시설, 가축입식, 생계비, 농기계 및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실시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2488농가에 6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은 피해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농업 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계 기준을 개선하고 내재해형 축사 표준 설계도를 개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피해 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복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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