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아이클릭아트

관세청은 18일 관세법에 따라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통해 체납 세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사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체납액 납부와 불복청구 등을 통해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제외한 224명을 최종 공개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 2,67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은 4명 줄었으나 전체 체납액은 95억 원 증가했다. 신규 체납자는 12명으로 개인 5명, 법인 7개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68억 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6억 원(신예은, 35세, 의류·잡화 무역), 법인 최고 체납액은 10억 원(주식회사 범해종합상사, 의류 무역)이다. 전체 공개 대상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70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주식회사 초록나라, 농산물무역업)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억~10억 원 구간이 79명으로 가장 많고, 100억 원 이상 체납자는 8명으로 이들의 합산 체납액이 전체의 79%에 달하는 1조 22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례로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의 세액 포탈(16억 원 체납), 낚시용품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15억 원 체납),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 악용(9,083억 원 체납), 해외직구 면세제도 악용(4억 원 체납)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최대 20%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최근 체납업체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또, '125추적팀'을 운영하며 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제재로는 출국금지 요청과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과 행정제재를 지속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현정 기자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