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해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총 89개 법률상 131개 표시·광고사항이 소비자와 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소비자 안전, 건강, 생활 밀접 분야의 표시·광고 의무 강화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안전 기준 인증 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항목들이 신설·변경됐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제한 등 소비자 건강을 고려한 규정도 추가되었다.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변리서비스 광고,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건축물 분양광고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각종 표시·광고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위 홈페이지와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공고 내용은 개별 법령이나 행정기관의 협의 과정에 따라 실제 시행 중인 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산재된 26개 부처·기관의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2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및 32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해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총 89개 법률상 131개 표시·광고사항이 소비자와 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소비자 안전, 건강, 생활 밀접 분야의 표시·광고 의무 강화다.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안전 기준 인증 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항목들이 신설·변경됐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제한 등 소비자 건강을 고려한 규정도 추가되었다.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변리서비스 광고,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건축물 분양광고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각종 표시·광고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위 홈페이지와 열린 소비자 포털 '소비자24'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공고 내용은 개별 법령이나 행정기관의 협의 과정에 따라 실제 시행 중인 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산재된 26개 부처·기관의 131개 표시·광고사항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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