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논란이 또다시 일었다. 이번에는 서울 캠퍼스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에 당정이 예비군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7일, 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게시판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참여도 감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글을 올린 학생 A씨는 자신의 수업 참여도 점수가 감점되었음을 교수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해당 교수는 예비군 훈련 때문에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 A씨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현했다.

이번 논란은 한 달 전에도 글로벌 캠퍼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때는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예비군 학생이 장학금을 전액 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 후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예비군법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이를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하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 예고하며, 2학기 시작 전까지 대학들이 학칙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의 대학생 커뮤니티와 국방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과 시민단체는 교수진의 권위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확실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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